경상남도 · 보육정책과상시·수시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 소득 기준 있음
난임부부에게 160만원 한도 내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 창원시 창원보건소 055-225-5775 · 창원시 마산보건소 055-225-5965 · 창원시 진해보건소 055-225-6136 · 진주시보건소 055-749-6682 · 통영시보건소 055-650-6145 · 사천시보건소 055-831-3527 · 김해시보건소 055-330-6934 · 김해시서부보건소 055-330-8383 · 밀양시보건소 055-359-7050 · 거제시보건소 055-639-6296 · 양산시보건소 055-392-5271 · 의령군보건소 055-570-4036 · 함안군보건소 055-580-3125 · 창녕군보건소 055-530-6275 · 고성군보건소 055-670-4053 · 남해군보건소 055-860-8717 · 하동군보건소 055-880-6607 · 산청군보건의료원 055-970-7624 · 함양군보건소 055-960-8062 · 거창군보건소 055-940-8363 · 합천군보건소 055-930-4115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 난임사업 참여 서약서
- 난임부부 한의치료 청구서
-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창원시 창원보건소 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 055-225-5965창원시 진해보건소 055-225-6136진주시보건소 055-749-6682통영시보건소 055-650-6145사천시보건소 055-831-3527김해시보건소 055-330-6934김해시서부보건소 055-330-8383밀양시보건소 055-359-7050거제시보건소 055-639-6296양산시보건소 055-392-5271의령군보건소 055-570-4036함안군보건소 055-580-3125창녕군보건소 055-530-6275고성군보건소 055-670-4053남해군보건소 055-860-8717하동군보건소 055-880-6607산청군보건의료원 055-970-7624함양군보건소 055-960-8062거창군보건소 055-940-8363합천군보건소 055-93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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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