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만 18~44세
- 여성만
- 소득 기준 있음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63-540-1338
신청·접수는 복지로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⓸ 셋쨰아 이상 출산 가정 ⓹ 새터민 산모 ⓺ 결혼이민 산모 ⓻ 미혼모산모 ⓼ 분만 취약지(진안, 무주, 장수)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인 경우 모두), 휴직증명서)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 장애인 산모(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 신생아(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새터민 산모(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결혼이민 산모(비자(사증) F-6(결혼이민))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63-540-133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