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 보건행정과기한 확인
산후조리비 지원
- 만 18~44세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출생 후 6개월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당진시보건소/041-360-6042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충청남도 당진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