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 보건행정과기한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 만 18~44세
- 여성만
- 소득 기준 있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보건행정과/041-360-6042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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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