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입양장려금 지원
- 만 18~44세
- 여성만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분야
- 보호·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여성가족과/063-539-5567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지원 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