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일자리경제과상시·수시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 만 19세 이상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전국민
지원 내용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