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재가노인 식사배달
-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분야
- 보호·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양구읍사무소/033-480-4633 · 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 · 동면사무소/033-480-4821 · 방산면사무소/033-480-4871 · 해안면사무소/033-480-4921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지원 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