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기한 확인
어르신 봉양수당
- 만 80세 이상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분야
- 보호·돌봄
- 신청 기한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양구읍사무소/033-480-4633 · 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 · 동면사무소/033-480-4821 · 방산면사무소/033-480-4871 · 해안면사무소/033-480-4921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지원 내용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