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자치행정과기한 확인
속초시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원
- 만 18~44세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지급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출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현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속초시 자치행정과/033-639-1659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속초시에 거주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급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시 지원대상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아(50만원), 둘째아(70만원), 셋째아(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출생아 1명당 육아용품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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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