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원금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48건입니다. 충북은 내륙 물류·바이오 산업 연계 고용 지원과 농림 지원이 함께 운영됩니다. 군 지역은 정착 지원금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기
분야를 고르면 해당 항목만 모아 봅니다.
보은군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상시·수시
부모급여 지원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 지원 대상
-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 지원 내용
-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 충청북도 보은군 · 축산과상시·수시
가축분뇨처리 지원
분뇨처리 관련 사업비의 50%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 충청북도 보은군 · 경제정책실상시·수시
지역사랑상품권(결초보은상품권)
만 19세 이상 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제공
- 지원 대상
- ○ 만 19세 이상 상품권 구매 희망자
- 지원 내용
- ○ 서비스내용 - 결초보은 상품권 할인 구매 - 할인율 및 할인 한도 연중 변동 가능(보은군청 홈페이지 참고)
- 충청북도 보은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은군 보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몰군경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공상군경(만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만65세이상)
- 지원 내용
-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 월 26만원(군비 20만원+도비 8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 3만원) - 공상군경(만 65세 이상)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 월21만원(군비 15만원+도비6만원) - 순직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보국수훈자(만 65세 이상) : 월 15만원
- 충청북도 보은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 지원 내용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 충청북도 보은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 지원기준: 아래 기준 모두 충족 시 - 보은군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거주(부 또는 모, 보호자(조부모 등)) - 보은군에 출생신고 한 가정(2026.1.1 이후 출산)
- 지원 내용
- ○ 출산축하금 지원내용 - 일시금 지급: 첫째 200만원 - 연차별분할지급: 둘째 7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500만원 다섯째이상 2,000만원
- 충청북도 보은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효도수당
85세 이상 노인이 있는 3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85세 이상 노인과 함게 생활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월 5만원 효도수당 지급
- 지원 내용
- ○ 85세 이상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월 5만원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상시·수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지원 내용
-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상시·수시
보은군민장학회 장학금 지원
관련 기준에 맞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부모(둘다)또는 본인이 주소를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 해당기준에 맞는 중고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상시·수시
중·고등학생 택시비 지원
등·하교 시 통학 택시비 지원
- 지원 대상
- 1. 학습활동(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 방과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 종료 후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 택시비 지원 - 학교의 학습활동(방과후활동, 야간자율학습)후 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택시요금 지원 -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상시·수시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다문화가정에 친정나들이 왕복항공료 지원
- 지원 대상
-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 3년이상으로 최근 2년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부부동반 방문 가능한 가구
- 지원 내용
- ○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왕복 항공료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장수노인수당
1931.12.31.이전 출생한 보은군민
- 지원 대상
- ○ 1931.12.31. 이전 출생자로 2021.12.31.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중인 어르신
- 지원 내용
- ○ 1931.12.31. 이전 출생자로 2021.12.31.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께 월 3만원 장수노인 수당 지급
- 충청북도 보은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 월 3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30일초과), 자동차소유자 제외
- 지원 내용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월 3만원의 교통비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 축산과상시·수시
한우 컨설팅 지원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에 기초자료 조사 및 우량암소 혈통분석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 된 관내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 (생후 12개월령 미만의 혈통 및 고등등록우)
- 지원 내용
- ○ 농장의 기초자료 조사(혈통,도체,번식정보) 및 우량암소 혈통분석
- 충청북도 보은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층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보은군 거주 저소득계층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만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에 해당하는 자
- 지원 내용
- 보은군 거주 저소득계층에게 월별 납부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제공(출산가방, 방수요, 속싸개 등)
- 지원 대상
- ○ 임산부 주소가 보은군이고 출생신고 보은군에 등록할 자
- 지원 내용
- ○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제공(출산가방, 방수요, 속싸개 등)
- 충청북도 보은군 · 스마트농업과상시·수시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 지원 내용
-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 축산과상시·수시
꿀벌 생산량 향상 지원
양봉농가에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양봉등록 또는 양봉업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양봉 30군 이상 또는 토종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
- 지원 내용
- ○ 양봉등록 또는 양봉업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양봉 30군 이상 또는 토종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 스마트농업과상시·수시
벼 재배농가 소득직불금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직불금 지급
- 지원 대상
- ○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보은군 내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보은군 농업인
- 지원 내용
- ○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보은군 내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 벼직불금 지급
- 충청북도 보은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 지원 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 지원 내용
-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 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상시·수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 지원 대상
-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충청북도 보은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장애인 전동이동장비 수리 지원
장애인을 위해 전동이동장비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 보은군 거주 등록 장애인에게 전동이동장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 전액 지원 -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 2분의 1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충청북도 보은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 식사 제공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 지원 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 제공
- 충청북도 보은군 · 스마트농업과상시·수시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
과수재배 농가에 영농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과수재배 농가
- 지원 내용
- ○ 관내 주소를 둔 0.1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실 품질향상 비료 및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 과일봉지, 반사필름, 냉해피해 경감제 구입비 일부(50%)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0.2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수생리활서농자재 구입비 일부(50%)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밑반찬 배달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 지원 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재가노인들에게 밑반찬 배달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 경제정책실상시·수시
태양광주택보급사업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주택지원사업 적합승인 통보받은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보은군에 거주하며 대상주택이 보은군에 있는 자 - 전기계약종별이 주택용 이어야 함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물로 신청인과 소유주가 동일해야 함
- 지원 내용
-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 보조금 : 국비(직접지원) 도,군비 1,200천원/1개소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 환경위생과상시·수시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국비,군비)
- 지원 대상
- ❍ 신청대상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 보은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2종 소형면허시설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개인 - 보은군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을 두고 영업 중인 법인‧기업 ※ 사업자등록증(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후 신청 가능 ※ 렌트·리스 업체의 경우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 주거지가 보은군이어야 함 - 보은군 관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지원 내용
- 전기이륜차 구매지원(국비,군비)
- 충청북도 보은군 · 스마트농업과상시·수시
인삼재배 지원
인삼농가 인삼지주목, 차광망, 차광지, 보르도액, 인삼꺼치, 국내육성품종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삼재배 농가
- 지원 내용
- ○ 보은군에 거주하며 보은군과 인접지역 및 충북관내 필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생산자 단체(인삼농협)을 통하여 인삼지주목, 차광망, 차광지, 보르도액, 인삼꺼치, 국내육성품종(금선, 천량) 구입비 중 일부(50%)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 스마트농업과상시·수시
측조시비기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측조시비기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0.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
- 지원 내용
- ○ 관내 주소를 둔 0.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에 측조시비기 구입비 일부(50%)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 스마트농업과상시·수시
시설 재배농가 양액비료 지원
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에 양액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시설원예 양액지배 농가
- 지원 내용
- ○ 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구입 한 양액비료 구입비 중 일부(보조 50%)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 재난안전과상시·수시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보은군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①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사망 : 2,000만원 ②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후유장해 : 2,000만원 ③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 2,000만원 ④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2,000만원 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⑥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원 ⑦ 강도 상해 사망 : 2,000만원 ⑧ 강도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⑨ 농기계상해 사망 1,300만원 ⑩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1,300만원 ⑪ 사회재난 사망 : 2,000만원 ⑫ 성폭력 범죄 보상금 : 100만원 ⑬ 성폭력 상해 보상금 : 1,000만원 ⑭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사망 : 300만원 ⑮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300만원 ⑯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1,000만원 ⑰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1,500만원 ⑱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500만원 ⑲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1,000만원 ⑳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1,000만원 ㉑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10만원 ㉒ 개물림사고 위로금 : 10만원 ㉓ 익사사고 사망 : 1,000만원 ㉔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 1,000만원 ㉕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㉖ 상해사망(교통사고제외) : 500만원 ㉗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㉘ 상해사고(4주이상) 진단위로금(교통상해사고 제외) : 10만원 ㉙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10만원
- 충청북도 보은군 · 미래전략과상시·수시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 지원 대상
- 2022. 7. 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거주중인 청년(18~45세)으로 공고일 기준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중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상시·수시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 지원 대상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 지원 내용
-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 미래전략과상시·수시
전입유공 기관‧기업체 등 지원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4대 보험 납부 직원 한정) *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 * 2022. 7. 1.이전 전입직원은 유도 인원에서 제외 *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제외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를 유도한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에 한함.
- 지원 내용
-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 1명~4명 전입:50만원 / 5명~9명 전입:100만원 / 10명~19명 전입:200만원 20명~29명 전입:300만원 / 30명~39명 전입:400만원 / 40명 이상 전입:500만원
- 충청북도 보은군 · 환경위생과상시·수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 대상
-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 지원 내용
-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 지역개발과상시·수시
빈집개량 지원사업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 지원 대상
-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 지원 내용
-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 경제정책실상시·수시
2026년 보은군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
구직자에게 면접비 지원
- 지원 대상
-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은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청일 기준) 2) 18세 ~ 45세(출생년월일 : 1981. 1. 1. ~ 2008. 12. 31.) 3) 2026. 1. 1.이후 관내 기업 면접 응시자 ※ 취업여부 제한없음
- 지원 내용
- 면접 1회당 5만원 지역화폐(결초보은화폐) 지급
- 충청북도 보은군 · 미래전략과상시·수시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1인 또는 2인 이상 세대 * 2022. 7. 1. 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022.6. 30. 이전 전입세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타지역에 2년 이상 거주, 2명이상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 1년 이상 거주 시 세대당 20만원)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 충청북도 보은군 · 산림녹지과상시·수시
대추 비가림 시설 및 산림작물 재배시설 피복교체 지원
산림작물 비가림 시설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며, 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재한 대추 재배농가 해당 사업대상지의 사용 수익권이 10년 이상 확보된 토지
- 지원 내용
- 산림작물 비가림 시설 지원
이 외에 8건이 더 있습니다. 아래 분야별 목록에서 좁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