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3건입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가 달라, 주소지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 지원 내용
-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아동청소년과상시·수시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아동
- 지원 내용
-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순직공무원,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애국지사,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6ㆍ18자유상이자,재해사망군경유족, 4ㆍ19혁명상이자, 공상공무원, 4ㆍ19혁명공로자,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5ㆍ18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5ㆍ18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사망자
- 지원 내용
- ○ 보훈예우수당 - 도봉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씩 지급 ○ 보훈위문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자에게 설, 명절, 보훈의달에 3만원씩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고, 사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 ○ 현충일 참배객 수송 지원 : 6월 6일 현충일 추모식에 참석하는 유족의 수송지원 ○ 장례서비스 지원: 사망시 장례지도사 1일 + 장례용품 + 근조화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