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경상북도 영주시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6건입니다.
경북은 시군 수가 많고 농림·어업 지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은 정착·주거 지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 경상북도 영주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
차상위계층에 특별생계비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100,000원 ○ 사 업 량 : 영주시 전체 130가구 ○ 지급일자 : 매월 20일
- 경상북도 영주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지원 내용
-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급액 : 월 10만원 - 지급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자
- 경상북도 영주시 · 유통지원과상시·수시
홍삼간식 지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홍삼간식 제공
- 지원 대상
- ○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상
- 지원 내용
- ○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 홍삼간식 제공 - 관내 중,고등학교 20개교 대상 - 1인당 연 30회 제공
- 경상북도 영주시 · 유통지원과상시·수시
과수 수출농가 기자재 지원
도 지정 수출단지 대상 수출용 기자재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 경상북도 지정 수출단지 ○ 관내 생산된 과수(사과, 복숭아, 포도 등) 에 대한 보조금 50% 지원
- 지원 내용
- ○ 경상북도 지정 과수 수출단지 대상 지원 ○ 수출확대를 위한 기자재(퇴비, 포장재, 필름, 과일봉지 등) 구입 지원 ○ 50:50 지원
- 경상북도 영주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8만원 복지수당 지원
- 경상북도 영주시 · 안전재난과상시·수시
영주시민 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 지원 내용
- ○ 2026. 4. 18. ~ 2027. 4. 17. 보장항목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시민이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 - 시민이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 ○ 2025. 4. 18. ~ 2026. 4. 17. 보장항목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5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