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림축산어업 지원금
영농·영어 정착, 시설 개선, 경영 안정 등 1차 산업 종사자 지원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등록된 농림축산어업 분야 지원금 2건입니다.
경남은 조선·기계 산업 종사자 지원과 어업인 지원이 함께 있습니다. 내륙 군 지역과 해안 시 지역의 항목 구성이 다릅니다.
- 경상남도 창원시 · 축산과상시·수시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 지원 내용
-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 경상남도 창원시 · 축산과상시·수시
양봉농가 화분 구입지원
양봉농가에 화분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경영체(양봉)등록농가
- 지원 내용
- ○ 관내 양봉경영체등록농가(10군)에 양봉기자재 지원 - 꿀벌화분(꿀벌사료) 884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