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농림축산어업 지원금
영농·영어 정착, 시설 개선, 경영 안정 등 1차 산업 종사자 지원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에 등록된 농림축산어업 분야 지원금 6건입니다.
경남은 조선·기계 산업 종사자 지원과 어업인 지원이 함께 있습니다. 내륙 군 지역과 해안 시 지역의 항목 구성이 다릅니다.
- 경상남도 거제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반려동물등록 대행수수료 지급
반려동물 등록 대행처 수수료 지급
- 지원 대상
- 반려동물등록대행처 등록대행 수수료 지급 - 지급처: 관내 동물병원
- 지원 내용
- 반려동물등록대행처에 대행수수료 지급
- 경상남도 거제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양봉산업 구조개선
양봉기자재, 꿀벌 화분(화분 떡) 등 지원
- 지원 대상
- 양봉사육농가, 양봉관련단체(협회, 법인, 작목반)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양봉기자재, 꿀벌 화분(화분 떡) 등 지원 ❍ 지원품목 : 10종 ① 자동탈봉기 ② 채밀대차 ③ 스텐드럼통 ④ 전기가온기 ⑤ 저온저장고 ⑥ 벌통(재래) ⑦ 벌통(개량) ⑧ 벌통(EPP) ⑨ 왕격리통 ⑩ 꿀벌화분
- 경상남도 거제시 · 수산과상시·수시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
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정액 25만원)
- 지원 대상
- ○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 지원 내용
-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
- 경상남도 거제시 · 기후환경과상시·수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 지원 대상
-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원 내용
-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 경상남도 거제시 · 농업정책과마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 지원 내용
-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 경상남도 거제시 · 농업정책과마감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환풍기 등)
가축 사육 농가에 축사 내 환풍기 등 설치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 지원 내용
-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 축사 내 환풍기 등 설치로 하절기 고온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환풍기25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