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림축산어업 지원금
영농·영어 정착, 시설 개선, 경영 안정 등 1차 산업 종사자 지원입니다. 경상남도 함양군에 등록된 농림축산어업 분야 지원금 7건입니다.
경남은 조선·기계 산업 종사자 지원과 어업인 지원이 함께 있습니다. 내륙 군 지역과 해안 시 지역의 항목 구성이 다릅니다.
- 경상남도 함양군 · 농산물유통과상시·수시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지원 - 농산물건조기, 보행관리기 등
- 지원 대상
-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경영주)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실제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 ※ 최근 5년이내 동일 사업 지원자 후순위
- 지원 내용
-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 농업기계(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지원) - (도비) 농산물건조기, 보행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 (자체) 도비 지원 기종을 제외한 전 기종(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 포함)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등의 경우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붐스프레이어, 드론만 구입 가능 ※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같은 과 다른 담당 지원 농업기계 지원 대상 제외 ○ 지원기준 -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이내 - 보조금은 농기계 판매가격 대비 최대 50% 이하 지급 - 보조금 지급 최대 상한액 1200만원
- 경상남도 함양군 · 인구정책과상시·수시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 지원 대상
-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 지원 내용
-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 경상남도 함양군 · 농축산과상시·수시
가축사육 생산기반확충 기반 지원
축산농가에 장비, 기반개선, 사료 등 육성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사업대상 : 관내 축산농가 ○ 지원내용 : 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가축사육기반 지원 - 축산선진화 기반구축(진공펌프, 자가발전기) - 가축사육 기반개선 지원(한우,낙농,양계) - 우량암소 나눔육성 지원, 우량가축 생산기반, 한우혈통개량, 한우임신 진단, 어린소 면역개선, 고급육 생산기반, 혼합발효사료 지원 , 가축시장 거래소 질병진단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사업별 지원조건 재확인 필요)
- 경상남도 함양군 · 인구정책과상시·수시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귀농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등 영농정착 지원
- 지원 대상
-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만65세 이하,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5년이내 -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지원 내용
-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농기계 구입비, 저장시설 등 - 최대 500만원 지원
- 경상남도 함양군 · 친환경농업과상시·수시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친환경인증 작목반 등에게 교육, 인증수수료, 논 깊이갈이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친환경인증을 받은 함양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작목반
- 지원 내용
- ○ 친환경농업인 교육, 친환경인증수수료, 친환경 논 깊이갈이 지원 등
- 경상남도 함양군 · 농축산과상시·수시
친환경 장기 인증 농가 지원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자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을 과거 3회 이상 받은 필지(4회째부터 사업대상)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무농약)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 지원단가(원/㎡) - 논 38원, 밭(과수) 60원, 밭(채소, 특작, 기타) 55원
- 경상남도 함양군 · 산삼항노화과상시·수시
산양삼 종자 및 토양 미생물제 지원
산양삼 재배농가에 종자 및 토양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함양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산양삼 재배 농가 지원 대상 - 산양삼 종자 구입비 지원 • 입촉법에 의한 적합성 검사(토양 등) 이행 • 대상지(임지)는 해발고도 500m 이상 농가 지원 - 토양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 미생물제의 경우 인정된 제품망 신청 가능 • 미생물제는 산양삼 재배 대상지만 사용 가능
- 지원 내용
- 산양삼 종자 및 토양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 산양삼 종자 구입비 지원(보조 60% 지원) - 토양미생물제 구입비 지원(보조 6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