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10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 청년정책과상시·수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지원 대상
-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③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3%*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평균 적용(경기도, 2024)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2,158만원 이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39세 이하, 2025)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 경기도 평택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 경기도 평택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수당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지원 내용
-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 지원
- 경기도 평택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 경기도 평택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참전명예수당
6.25 및 월남전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지원 내용
-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에게 40만원 지원(6월/연1회)
- 경기도 평택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원
- 경기도 평택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 경기도 평택시 · 항만수산과상시·수시
바이오플락양식 지원
내수면 양식어업인에게 포도당 및 당밀 지원
- 지원 대상
- ○ 내수면 양식어업인
- 지원 내용
- ○ 바이오플락 양식 지원을 위한 포도당 및 당밀 지원
- 경기도 평택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설,추석 각 5만원 지원
- 경기도 평택시 · 청년정책과마감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
- 지원 대상
- ① (연령) 19세 ~ 39세* 청년 * (공고일(3. 23.) 기준)1986년 3월 24일 ~ 2007년 3월 23일 출생 (공고일 변경 시 해당 연령 생년월일 달라질 수 있음)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확정일자 날인 포함)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신청 불가(단, 고시원 예외) ※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 전세는 신청 제외됨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3,077,086원)
- 지원 내용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