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6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 맑은물공급과D-68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사업
- 지원 대상
-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 지원 내용
-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규모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 경기도 수원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 지원 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820,556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2,078,316원 지급 -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520,556원
- 경기도 수원시 · 이주민정책과상시·수시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 지원 대상
- ○ 중한질병, 재해,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지원 내용
- ○ 생계비 :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정액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정액 100만원
- 경기도 수원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
- 지원 내용
- ○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
- 경기도 수원시 · 반려동물센터상시·수시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수원시 관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 취약가구에게 반려동물 의료·돌봄위탁·장례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등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사업기간 : 3월~11월(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 사업내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등 - 노령동물 종합검진 지원: 만 7세 이상 노령동물 건강검진 비용 등 ○ 지원금액(인당 2마리까지) - 의료,돌봄,장례: 마리당 최대 16만원 - 노령동물 종합검진: 마리당 최대 32만원
- 경기도 수원시 · 교육청년청소년과마감
(수원시) 청나래
취업 면접 예정인 19세 ~ 39세 수원시 청년에게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 수원시에 거주하는 취업 면접 예정인 19 ~ 39세 청년 ※ 모의면접, 대학(원) 진학 면접, 교육 참석, 체험형 인턴 등 제외
- 지원 내용
- 취업 면접 예정인 19세 ~ 39세 수원시 청년에게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