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보건·의료 지원금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검진, 재활 등 건강과 관련된 지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등록된 보건·의료 분야 지원금 8건입니다.
강원은 인구 감소 지역이 많아 귀농·귀촌과 정착 지원의 폭이 넓습니다. 접경지역·폐광지역 특례가 따로 붙는 시군이 있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인구가족과D-71
정(난)관 복원수술비 지원
여성 연령 49세 이하 강릉시 주민등록된 부부 중 정·난관 복원수술자 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여성 연령 49세 이하(2026년 기준 1976년생부터) 강릉시 주민등록된 부부 중 임신·출산을 위한 정·난관 복원 시술을 연내 받은 시민(1회 한정) ○ 지원시기: 2026. 1. 1.~11. 30. ※ 시술 후 연내 신청(12월 시술 대상자는 이듬해 1월까지 신청 가능) ○ 지원절차: 희망하는 병원에서 영구피임 복원 시술 -> 증빙서류 지참하여 강릉시청 인구가족과 방문 신청 -> 서류 심사 후 시술비 지급(계좌 송금)
- 지원 내용
- ○ 정(난)관 복원 수술비 - 지원대상 : 여성 연령 49세 이하(2026년 기준 1976년생부터) 주민등록된 부부 중 임신·출산을 위한 정·난관 복원 시술을 연내 받은 시민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최대 5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시술 (정관)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난관)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 (R-) :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코드 - 지원제외: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제증명 비용 등 시술과 관련없는 비용 제외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미혼모 의료비 지원
미혼모에게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미혼모 의료비지원 - 혼인관계 사실 및 사실혼 관계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혼모
- 지원 내용
- ○ 미혼모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 - 지원형태 :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보건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아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대상 제공
- 지원 대상
-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흡연, 잦은음주, 불규칙적인 식생활,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자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군 노인 중 허약(노쇠)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우선순위 고려 대상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노인 장기요양등급자(4-5등급) 포함 경제적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건강특성 :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 지원 내용
- ○ 서비스대상 : 65세이상 독거노인, 75세이상 노인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 주민 등 * 노인 장기요양등급자(4-5등급) 포함 ○ 서비스내용 :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개인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복지서비스 연계 - 기초건강체크, 건강상담 - 만성질환관리 및 낙상예방 등 보건교육 -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복지서비스 연계 - 의료용 소모품 등 지원 ○ 서비스절차 -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담당간호사 방문 -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 확인 - 대상자 등록 - 건강상태에 따른 방문주기 분류 - 주기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 지원 내용
- ○ 독립유공자 유족(및 배우자)에게 100만원/년 한도 의료비 지원 - 진료비 본인 부담금(비급여항목 제외) - 국내 의료기관 및 약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 지원 내용
-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강릉시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건강보험료 세대당 월 최저보험료 20,160원 미만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세대 등 건강보험료 지원(체납사실이 없는자)
- 지원 내용
- ○ 노령, 장애, 한부모가족, 조손세대 등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하고자 함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경로장애인과상시·수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
재가급여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 지원 대상
- ○ 재가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 내용
-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경로장애인과상시·수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지자체 부담금 지원
시설입소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 지원 대상
- ○ 시설입소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 내용
-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