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공공의료과기한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만 18~44세
- 여성만
- 소득 기준 있음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강원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