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질병관리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 만 18~44세
- 여성만
- 소득 기준 있음
출산가정( 150% 초과)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
- 지역
- 대전광역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시 질병관리과/042-270-4841 · 동구보건소 /042-251-6144 · 중구보건소/042-288-8084 · 서구보건소/042-288-4552 · 유성구보건소/042-611-5029 · 대덕구보건소 /042-608-5483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대전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