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질병관리과D-96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 만 18~44세
- 여성만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 지역
- 대전광역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2026.1.1.~2026.12.31.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질병관리과/042-270-4841 ·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지원 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대전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