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복지정책과기한 확인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 소득 기준 있음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 100천원 지원(연 2회)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분야
- 보호·돌봄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문의
- 복지정책과/031-5189-3855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 화성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