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기획예산실기한 확인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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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