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축산과기한 확인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 만 18세 이상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중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