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실기한 확인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 소득 기준 있음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문의
-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지원 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