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화장장 사용료 지원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 · 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 · 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 · 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 ·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 · 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 · 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 ·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 · 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 ·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5. 12. 31.> 2.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개정 2025. 12. 31.> 3.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개정 2025. 12. 31.>
지원 내용
○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지원근거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지원내용 :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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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