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경제과상시·수시
지역화폐(영월군)
- 만 14세 이상
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경제과 지역경제팀/033-370-2751 · 고객센터/1811-6663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관내 주민
지원 내용
○ 대상 :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자 ○ 지원 : 결제금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