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건강증진과기한 확인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 만 18~48세
- 여성만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3559 ·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2969 ·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4307 · 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5075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노작로 226-9)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72-3) ○ 온라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 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행정정보 제공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상세)(청구일 발급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3559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2969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4307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5075
경기도 화성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