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기한 확인
출산축하금 지원
- 만 18~44세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청양군보건의료원 041-940-4566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 출산부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모기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 041-940-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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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