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아동청소년과상시·수시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만 6세 이하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 지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아동청소년과 02-330-492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02-330-49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