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건강증진과기한 확인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 만 15~49세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 033-737-5216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 산모 통장사본
-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건강증진과 033-73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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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