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 상수도과상시·수시
상수도요금 감면
- 만 17세 이하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기초수급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상수도과 031-678-3135 · 상수도과 031-678-3136 · 상수도과 031-678-3137 · 상수도과 031-678-3138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다자녀가정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 기초수급 - 신청서, 생계급여or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사본
- 신청서 - 읍.면.동 사무소 비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상수도과 031-678-3135상수도과 031-678-3136상수도과 031-678-3137상수도과 031-678-3138
경기도 안성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