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 소득 기준 있음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추모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시설운영팀 031-677-9944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자 중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 국가유공자 : 전액 ○ 장기 등기증자 : 전액 ○ 무연고사망자 : 전액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100분의 50 ○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100분의 50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무연고 사망자 ○ 100분의 50 감면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의 경우는 해당 부지를 조성한 때에 시에서 확인된 유연분묘 대장 등으로 갈임할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시 추모공원(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촌4길 70)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화장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관내:고인기준, 관외:신청자 기준)
- 초본 없을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원장" 1부(사망지, 주소지 확인용)
- 2008년 이전 사망시 : 말소자초본(고인기준) 또는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고인기준, 고인-신청자 가족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 안될 경우, 제적등본 필요
- 부부담, 부부장 안치 경우에만 해당
- 혼인관계증명서 1부(부부담 및 부부장 안치 시 부부관계성립 확인)
- 신청자 신분증
- 개별서류
- 봉안증명서 1부(타 봉안시설에서 이전하여 안치하는 경우)
- 개장증명서 1부(묘지를 개장하여 안치하는 경우)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원본제출 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경기도 안성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