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 만 19~39세
- 소득 기준 있음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 경기도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 031-678-6857
신청·접수는 jobaba.net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대상 -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안성시로 전입 또는 안성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계약자 기준) ‣ 연령기준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6. 1. 1. ~ 2007. 12. 31.) 단,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 재산기준 - 전입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가구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단, 부모제외) ※ 매매는 해당 주택 외 미보유(부모 제외) ‣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인 가구 ㅇ 제외대상 - 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인 경우 - 24년 6월 1일 이후 경기도* 및 중앙부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잡아바(http://jobaba.net/main/main.do)
온라인 신청: jobaba.net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온라인입력),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조회동의서(온라인입력)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가구구성원 전부)
- 임대차계약서
- 지출증빙서류(영수증인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 계좌이체인 경우: 계좌이체내역서 및 사업자등록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마이데이터 동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마이데이터 동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경기도 안성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