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주택과 031-310-385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등기부등본 1부.
- 소득재산신고서 1부.
- 본인통장 사본 1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시) 1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경기도 시흥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