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기한 확인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만 18~44세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041-940-4566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입금계좌확인정보(신청인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041-940-4566
충청남도 청양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