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만 18~48세
- 여성만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함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3563
신청·접수는 복지로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 (운영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운영 ○ 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인 경우)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경과하면 바우처 소별)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온라인 신청: 복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① 산모신분증
- ②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증빙) 및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 ③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학인서, 주민등록등본
-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 ④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 ⑤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 ⑥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3563
경기도 화성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