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기한 확인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 만 19~49세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인구활력과 063-320-205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무주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인구활력과 063-320-2053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