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보건정책과상시·수시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 만 18~53세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 033-530-2404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해시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 주민등록등·초본(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출생아와 등본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등본으로 배우자 확인 불가의 경우 제출)
- 출생증명서(신청일 이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제출)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 033-530-240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