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보육정책과상시·수시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 만 18세 이상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 지역
- 경상남도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 창원시 창원보건소 055-225-5775 · 창원시 마산보건소 055-225-5965 · 창원시 진해보건소 055-225-6136 · 진주시보건소 055-749-6682 · 통영시보건소 055-650-6145 · 사천시보건소 055-831-3527 · 김해시보건소 055-330-6933 · 김해시서부보건소 055-330-8383 · 밀양시보건소 055-359-7050 · 거제시보건소 055-639-6294 · 양산시보건소 055-392-5273 · 의령군보건소 055-570-4036 · 함안군보건소 055-580-3125 · 창녕군보건소 055-530-6275 · 고성군보건소 055-670-4053 · 남해군보건소 055-860-8717 · 하동군보건소 055-880-6607 · 산청군보건의료원 055-970-7624 · 함양군보건소 055-960-8062 · 거창군보건소 055-940-8363 · 합천군보건소 055-930-4115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 건강보험증
- 신분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혼인관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 가능(예, 사실혼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필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창원시 창원보건소 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 055-225-5965창원시 진해보건소 055-225-6136진주시보건소 055-749-6682통영시보건소 055-650-6145사천시보건소 055-831-3527김해시보건소 055-330-6933김해시서부보건소 055-330-8383밀양시보건소 055-359-7050거제시보건소 055-639-6294양산시보건소 055-392-5273의령군보건소 055-570-4036함안군보건소 055-580-3125창녕군보건소 055-530-6275고성군보건소 055-670-4053남해군보건소 055-860-8717하동군보건소 055-880-6607산청군보건의료원 055-970-7624함양군보건소 055-960-8062거창군보건소 055-940-8363합천군보건소 055-930-4115
경상남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