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 만 18~55세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21-2735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17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만 가능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17, 2738, 2741) ○ 주의 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내에 신청 바랍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원본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 산모가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납입내역서 등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대리인 청구 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21-2735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17
경상북도 김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