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산모아기 돌봄
- 만 18~44세
- 여성만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김천시보건소 054-421-2736
신청·접수는 복지로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가족간 주소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등
온라인 신청: 복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
- 산모수첩
- 가족간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중 휴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054-421-2736
경상북도 김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