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 033-550-2731 · 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 033-550-273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신분증, 고지서 지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서(신분증 구비)
- 등본,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 033-550-2731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 033-55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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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