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충청남도 보령시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13건입니다.
충남은 농어업과 산업단지가 공존해 지원 분야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지원 성격이 특히 뚜렷하게 다릅니다.
- 충청남도 보령시 · 문화교육과상시·수시
아주자동차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대학(원)생에게 반값등록금 지원
- 지원 대상
- ▣ 아주자동차대학(원)생 반값등록금 지원 ○ 대학교: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대학 재학생으로 학(총)장이 추천하는 자(이 경우,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대학원: 관내 학교 졸업자 또는 보령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학생 및 시민으로 학(총)장이 추천하는 자
- 지원 내용
- ○ 대학교: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대학 재학생으로 학(총)장이 추천하는 자(이 경우,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1학기 150만원 내외 지원, 2학기 100만원 내외 반값등록금 지원 ○ 대학원: 관내 학교 졸업자 또는 보령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학생 및 시민으로 학(총)장이 추천하는 자 - 1.2학기: 200만원 내외 반값등록금 지원
- 충청남도 보령시 · 지역경제과상시·수시
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청년근로자에게 적금 형태로 연봉 지원
- 지원 대상
-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인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 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 만 18세~45세 /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신규전입 근로자는 전입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 당시 세대원 수가 1~2명:20만원, 3~4명:30만원, 5명이상: 40만원 한도 - 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한 근로자는 30만원 한도
- 지원 내용
-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만18~만45세/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시장은 기업체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시 정착을 위해 취업보상제를 통한 시와 근로자 각 50:50의 비율로 현금을 적립지원해 줄 수 있으며 근로자별 생애 1회 약정에 한한다. - 대상자는 5명 이상 관내 중소ㆍ중견기업 제조업체(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세 이상 45세 까지로 하고 연봉 4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인건비 상승 등 요인에 따라 5년 주기로 적용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 적립지원 약정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고 월 최대 40만 원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도를 차등하여 지원한다. ㆍ신규로 전입하는 근로자 중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당시 세대원 수가 1∼2명: 20만 원, 3∼4명: 30만 원, 5명 이상: 40만 원 한도 ㆍ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는 30만 원 한도 ○ 지원대상 -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 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450세(신규 전입은 전입 1년 이내에 약정 체결하여야함) - 약정시 직전년도 세 전 연봉 40백만 원 미만, 생애 1회 한정 -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 ○ 지원내용 - 매월 1∼2인 가구 20만원, 3∼4인 30만원, 5인 이상40만원 -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기업 최초 취업자는 30만원 한도 ○ 신청시기 : 수시 ○ 지급시기 :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 적립방식 : 약정기간 매월 적립(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 지급시기 - 약정기간에 따라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ㆍ(예) 5년 신청자의 경우 5년 적립 + 2년 유지 = 7년 후 지급 ○ 지급중지 및 미지급 - 미 취업기간 지급 중지, 미취업 3개월 초과 시 해지 및 미지급 - 군 경력기간(입대 전·후 1개월 포함)은 해지조건에 제외 - 약정 일부터 지급 시까지 세대원 중 관외 주소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미 이동 세대원 수만 지원기준에 따라 정산 지급 - 약정 후 출생 또는 신규 전입자에 대하여는 미 적용 ㆍ출생자는 출산장려금 수령, 사망 시에는 약정사항 지속 유지 - 약정 해지사유 발생 시 근로자가 적립한 금액과 발생이자만 지급 ○ 적립통장 개설 - 근로자 명의로 적립통장을 개설하되 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신청 ㆍ해지 또는 인출 등 협약기간 유지를 위한 조치 - 시금고인 농협은행을 적립통장 개설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
- 충청남도 보령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
- 지원 내용
- ○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지원
- 충청남도 보령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 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주민을 대상으로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구피임시술자(정관, 난관)
- 지원 내용
- ○ 출산을 원하는 영구 피임 시술자에게 복원시술비 지원 - 의료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만원
- 충청남도 보령시 · 신산업전략과상시·수시
전입 기념품 지급
보령시 전입자에게 보령사랑상품권 및 스카이바이크 이용권 제공
- 지원 대상
- ○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 내용
- 다른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한 사람 ○ 보령사랑상품권 50,000원(전입자 1명당) ○ 스카이바이크 이용권 전입세대당(4명기준) 무료이용권 1매
- 충청남도 보령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
- 지원 대상
- ○ 사망 당시 보령시에 거주하던 참전유공자 사망 후 3년이내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 사망 후 1회 20만원 지원
- 충청남도 보령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생일축하금 지원
참전유공자에게 연 1회 생일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연 1회 생일이 속한 달 10만원
- 충청남도 보령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복지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 월 13만원
- 충청남도 보령시 · 자치행정과상시·수시
북한이탈주민 생활용품 지원
북한 이탈주민에게 생활용품 지원
- 지원 대상
-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게 생활용품 지원
- 지원 내용
-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 생활용품 지원
- 충청남도 보령시 · 안전총괄과상시·수시
보령시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
시민·어린이 대상 재난·안전사고 보험 보장 지원
- 지원 대상
-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및 만 12세 이하 어린이(외국인 포함, 시민안전보험·어린이안전보험 자동가입 대상)
- 지원 내용
- ○ 시민안전보험(보령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외국인 포함) 화재·폭발·붕괴·사태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화재·폭발·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익사사망(선원 포함, 만 15세 이상): 1,000만 원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만 15세 이상): 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1,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비용(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 1,0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전 시민): 1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전 시민): 1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전 시민): 4주 이상 20만 원 / 5주 이상 30만 원 / 6주 이상 40만 원 / 7주 이상 50만 원 / 8주 이상 60만 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전 시민): 2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벌금(전 시민): 2,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전 시민):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전 시민): 3,000만 원 한도 ○ 어린이안전보험(보령시 주민등록을 둔 만 12세 이하 어린이) 상해후유장해: 1,500만 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비탑승): 1,000만 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100만 원 어린이 학교폭력 피해보장금: 10만 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10만 원 화상진단비(심재성 2도 이상): 10만 원 한도 화상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만 원 한도 상해수술비: 10만 원 한도 상해입원일당(180일 한도): 1만 원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사고 제외, 최초 1회): 4주 이상 10만 원 자연재해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만 원 한도 사회재난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만 원
- 충청남도 보령시 · 신산업전략과상시·수시
형편이 어려운 청년 취업생활비 지원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만 원 지급(최대 6회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 3개월 이상 보령시에 거주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미취·창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 미등록자) ※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2026년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18~34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 35~45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150% 이하 -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 내용
- ❍ 모집기간: 매월 1일 ~ 7일 18시까지 ※ 연중 상시 접수(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 3개월 이상 보령시에 거주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미취·창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 미등록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2026년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18~34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 35~45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150% 이하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만 원 지급(최대 6회 신청 가능) - 신청 시 제출한 구직활동 보고서(구직활동을 위한 학습비, 교재구입비, 시험응시료, 증명사진 촬영비 등 내역 증빙)를 검토 후, 적정하게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신청자 개인 계좌로 말일 지급
- 충청남도 보령시 · 신산업전략과상시·수시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가.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나. 대상주택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2)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3) 보증금 1.5억 원 이하
- 지원 내용
- ○ 주요내용 1)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2) 지원금리: 연 최대 3% 이내 지원(연 최대 1.5백만 원 범위 내) 3) 지원기간: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 이내(기한연장 시 최장 4년) ※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4)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