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충청남도 서산시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9건입니다.
충남은 농어업과 산업단지가 공존해 지원 분야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지원 성격이 특히 뚜렷하게 다릅니다.
- 충청남도 서산시 · 일자리경제과상시·수시
지역사랑상품권(서산사랑상품권)
서산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구매 시 10% 할인 지원
- 지원 대상
- ○ 만 19세 이상
- 지원 내용
- ○ 상품권 할인율: 상시, 명절 10% ○ 1인 월 구입한도액: 상시 40만원/ 명절 50만원
- 충청남도 서산시 · 기획예산담당관상시·수시
출산지원서비스
신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급
- 지원 대상
-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 둘째) 1개월, (셋째 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 충청남도 서산시 · 상하수도과상시·수시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우수·모범업소 및 서산 맛집
- 지원 내용
- ○ 상수도사용량 10㎥ 까지(8,000원)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상수도 사용요금 5,000원까지 감면 -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 상수도 사용요금 30%감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ㆍ모범업소 - 「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서산 맛집
- 충청남도 서산시 · 경로장애인과상시·수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자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 지원 대상
-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1인당 월 20,000원의 장애인연금 지급
- 충청남도 서산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보훈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
보훈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19종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 보훈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자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지원 내용
-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월 500천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연 100천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선순위자) - 지 급 액 : 1회 300천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 급 액 : 월 230천원 ○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19종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지 급 액 : 월 230천원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 지 급 액 : 월 500천원/월 230천원(보훈자격에 따라 상이)
- 충청남도 서산시 · 축산과상시·수시
낙농 육성 지원
착유농가에 헬퍼이용료, 혈통등록 및 심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착유농가
- 지원 내용
- ○ 관내 착유농가 헬퍼이용료 지원 ○ 관내 착유농가 혈통등록 및 심사비용 지원
- 충청남도 서산시 · 안전총괄과상시·수시
서산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사고당일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서산시민
- 지원 내용
- (한랭질환 제외)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만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14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자전거 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 제외, 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개물림 사고 진료비(연간 1회 한도) 10만
- 충청남도 서산시 · 상하수도과상시·수시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하수도사용량 10㎥ 까지(6,200원)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하수도 사용요금 5,000원까지 감면 -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 충청남도 서산시 · 경로장애인과상시·수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안내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사업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사업유형별로 일부 상이)
- 지원 내용
- ○일반형 일자리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복지일자리 - 참여형(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민간위탁하여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주차계도 등 업무 수행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등) 및 특수교육관련 기관(특수학교 등)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