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임신·출산 지원금
산전 검사, 출산 지원금, 산후조리 비용 등 임신과 출산 시기의 지원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시에 등록된 임신·출산 분야 지원금 4건입니다.
충남은 농어업과 산업단지가 공존해 지원 분야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지원 성격이 특히 뚜렷하게 다릅니다.
- 충청남도 공주시 · 청년인구정책과상시·수시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공주시민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 내용
-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조건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 지원방법 : 공주페이 / 2년~4년 분할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정부24에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
- 충청남도 공주시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 충청남도 공주시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 검진비 지원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에게 건강검진 쿠폰 지급
- 지원 대상
- ○ 관내에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
- 지원 내용
- 신혼부부(또는 예비 신혼부부) 및 임부 검진비 지원 ○ 지원내용 : 건강검진 쿠폰 지급 - 임신 전 : 여성, 남성 - 임 부 : 태아이상선별검사, 풍진, 산전검사 등 ○ 지원방법 : 보건소에 신청 → 건강검진 쿠폰 발급 → 병 ·의원 내원하여 검사 시행
- 충청남도 공주시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본임부담 비용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등본상 공주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비용지원 -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00만원, 그외 50만원) - 신청기간 : 임신일 ~ 분만일(출산일) 이내(임신·출산 1회당 1회 지원) - 지급방법 : 공주페이_지역화폐 지급(사용처 : 의료기관, 약국) ※ 사용기간 : 지급일 기준 2년 (미사용 집행잔액 자동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