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9건입니다.
전북은 농생명 산업 중심 지원과 청년 정착 지원이 축을 이룹니다.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자체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15만원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 월 15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계층 : 월 13만원 * 차등 지급 시행일 : 24. 1. 1.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저소득층 밑반찬 지원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연12회 밑반찬 제공
- 지원 대상
-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계층 노인
- 지원 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연12회 밑반찬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별 맞춤형 건강 및 사회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자 및 신청자가구원
- 지원 내용
- ○ 지자체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진안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대학생에게 생활안정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안군에 공고일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학중인 자로 c학점 이상인 자(단, 공고일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학중인 자)
- 지원 내용
- ○ 진안군 대학생 대상 생활안정비 지원 - 연1회, 1백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특별)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학업우수자들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고등학생 자녀 중 성적우수자
- 지원 내용
-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학업우수자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30만원~최대 2백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관외)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업우수자들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대학생 자녀 중 성적우수자
- 지원 내용
- ○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업우수자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2백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촌활력과상시·수시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등유, LPG 등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선불카드)로 지급
- 지원 대상
-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 지원 내용
- 연료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관내)
진안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대학생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 내용
- ○ 진안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2회 최대 8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