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8건입니다.
전북은 농생명 산업 중심 지원과 청년 정착 지원이 축을 이룹니다.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자체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동학유산과상시·수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수당 제공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손자녀 및 증손자녀
- 지원 내용
- ㅇ 서비스 정의 : 정읍시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 적극 참여 유도 ㅇ 지원내용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손자녀 및 증손자녀, 매월 20일 10만원 지원 ㅇ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직접 방문 신청 ㅇ 신청기간 : 매일 ㅇ 구비서류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등 ㅇ 유의사항 : 타시군 전출 시 지원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보충영양식품 및 영양교육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 지원 내용
-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기획예산실상시·수시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 지원 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일자리경제과상시·수시
구직지원금 지급
1인 1백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당해년도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생(전년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중 생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학생과 부 또는 학생과 모)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2025.1.1. 이전 ~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둔 자 - 대학 비진학하고 취업·구직 등(재수생 포함)을 준비하는 자 - 45세 이하 2. 지원제외 - 대학교 입학하는 자(대학교 신입생장학금 신청)
- 지원 내용
- 1. 사업명 : 구직지원금 지원 2. 지원내용 : 1인 1백만원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일자리경제과상시·수시
정읍시 청년 면접 정장 무료대여서비스
정읍시에 거주하는 취업 면접에 필요한 정장 대여비 지원 (정장, 셔츠, 넥타이, 벨트, 구
- 지원 대상
- - 정읍시 거주 - 18~45세 청년 - 취업 면접을 준비
- 지원 내용
- 정읍시에 거주하는 취업 면접에 필요한 정장 대여비 지원 (정장, 셔츠, 넥타이, 벨트, 구두 포함)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 지원
근로능력평가에 필요한 검사 의료비 및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 지원 내용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 목 적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 의료비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 - 대 상 :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 수급자 책정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 지원범위 :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및 근평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2개월전 의료비 사용액의 300천원 이내 금액 - 지원횟수 : 1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다른 질환시 3회) - 제출서류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관내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38명 * 35만원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정읍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신청접수 : 2026. 5.11(월) ~ 5. 29(금) ❍ 총사업비 : 13,300천원(국비 9,340 도비1,187 시비 2,773) ❍ 신청대상 : 관내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지원대상 : 38명 ❍ 지원내용 : 1인 연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선정기준 - 우선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저소득계층 신청 미달 시 장애중증도, 연령, 신청일자 순으로 추첨 ※ 타 이용권 중복수혜 불가(일반평생교육이용권·기타 지자체 이용권) ❍ 사 용 처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관내 10개소) ❍ 신청방법 : 보조금24(www.gov.kr)온라인 신청(본인) ※ 단,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시,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사회복지과마감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 지원 대상
-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 지원 내용
-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