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행정·안전 지원금
지역화폐, 수수료 감면, 안전 관련 지원 등 행정 서비스 성격의 항목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에 등록된 행정·안전 분야 지원금 3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보건소상시·수시
장기기증 장려 지원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의 예우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기증일 기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뇌사 장기기증자
- 지원 내용
- ○ 기증일 기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뇌사 장기기증자 - 예산 범위 내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지급 - 당해 연도 뇌사기증일 경우에만 해당(사후기증, 생체기증(가족간기증) 지급 제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주민안전과상시·수시
화순군 군민안전공제보험 서비스 안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보장내용 해당 시)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화순군민
- 지원 내용
- - 화순군청 홈페이지(화순군청 - 생활복지 - 재난관리 - 군민안전보험)에서 조회 가능 *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등 - 가입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화순군민 모두 자동가입(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3년 이내 구비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인구청년정책과마감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발생시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 지원 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 (연령)「화순군 청년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18세~49세) - (군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소방원 등 ※ 직업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보충역 등은 제외 - (복무) 훈련소(신교대) 입소를 위해 병영 내에 도착한 시점부터 전역 명령일까지 적용(휴가·외출 등 기간 포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입대시 자동가입, 전역시 자동해지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지원 내용
-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발생시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 상해사망(군복무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5천만원 - 상해후유장해(군복무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5천만원 - 질병사망(군복무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5천만원 -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천만원 - 상해입원(일당 /군복무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만원 - 질병입원(일당 / 군복무중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한 경우(180일 한도)) : 3만원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군복무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 1백만원 - 특정 상해성 뇌손상 진단비(군복무중 특정 상해성 뇌손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 : 1백만원 - 외상성절단 진단비(군복무중 신체 부위 중 외상성절단을 한 경우) : 1백만원 - 뇌졸중진단비(군복무중 뇌졸중 진단시(최초 1회한)) : 3백만원 - 급성심근경색진단비(군복무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시(최초 1회한)) : 3백만원 - 골절진단비(회당 / 군복무중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시) : 30만원 - 화상진단비(회당 / 군복무중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시) : 30만원 - 수술비(군복무중 상해 /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1회한)) : 10만원 -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군복무중 상해와 폭행 등 약관에서 정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초과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경우) : 3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