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행정·안전 지원금
지역화폐, 수수료 감면, 안전 관련 지원 등 행정 서비스 성격의 항목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등록된 행정·안전 분야 지원금 5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일자리경제과상시·수시
지역상품권(나주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매출증대 및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제공
- 지원 대상
- ○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구입 및 충전 시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교통행정과상시·수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에게 나주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 대상
- ○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 지원 내용
-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나주사랑 상품권 지급 - 차량소유 : 30만원 - 차량미소유 : 20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화장장려금 지원
나주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 내용
-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축산과상시·수시
방역피해 보상금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 및 소독과정 중에 피해입은 자에게 보상금 지원
- 지원 대상
- ○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및 소독과정중에 피해입은 자
- 지원 내용
- ○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및 소독과정중에 피해입은 자에게 지원 - 소독약으로 인한 작물 피해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안전재난과상시·수시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나주시민(주민등록기준) 및 등록외국인(나주시 거소 등록)
- 지원 내용
- - 폭발, 화재 및 붕괴, 산사태,감전 상해사고 후유장해 2000 - 유독성물질(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유독성물질(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가스 사고(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 사고(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별표27>의 상해등급을 받은 때)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익사 사망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 폭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2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2000 - 급성감염병 분류표(약관 별표45)에서 정한 급성 감염병으로 진단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로 사망 시 3000 - 야생동물(일반상해)로 인한 사망 1000 -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시 2000 -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20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 포함) 사망 3000 -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사망 1000 -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후유장해 1000 -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진단위로금 4주이상 10 6주이상 20 8주이상 3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일반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4주이상 최초1회 진단 시 위로금 지급 (추가 진단은 해당 안됨) 20 -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유모차, 인라인 스케이트 등) (2024.5.1.부터 적용) 500 -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 받은 경우 (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유모차, 인라인 스케이트 등) (2024.5.1.부터 적용) 500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2000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응급실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0